제목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건설을 위한 것으로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