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비용 중 간판공사비용, 옥상 및 지하실 펌프설치비용, 방염공사비용은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객실 내 컴퓨터 및 침대 매트리스 구입비용, 객실관리시스템 공사비용 등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상 시설 및 비품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된 시설 및 비품목록 및 가액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비품 등을 장부상 기재하거나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 비품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컴퓨터 및 객실관리시스템 등은 기준 내용연수(숙박업의 사업용자산 기준내용연수는 8년임)가 도래한 시점(취득한 지 7년 5개월 경과)에 양도되어 양도 당시 잔존가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광3103심판(2013.11.25)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1563심판(2008.11.04)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서1585심판(2012.09.03)리모델링 시 구입한 내부비품 등의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 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