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모델링 시 구입한 내부비품 등의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 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주택을 리모델링하며 에어컨 등을 구입한 비품구입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기보다는 주택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쟁점주택 내부비품이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 정산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비품구입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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