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건설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은 원가배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서1877심판(2015.06.15)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