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