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6개층(1층~6층)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6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533심판(2018.12.19)쟁점건물의 2~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