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2~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2, 3층이 실제 주택임이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를 주택으로 볼 경우 6, 7층과 같이 주택이 4층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벗어나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됨으로써 각 호별로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6, 7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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