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13.9.27.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동일자가 매매원인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4.3.15. 쟁점건물과 관련한 임대사업을 폐업하였고, 2014.3.25.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계약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일 이후에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211심판(2011.06.28)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부0142심판(2016.03.16)거래상대방의 폐업일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아 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