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상대방의 폐업일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아 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일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점,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집기 및 권리금을 양수하고 영업인수인계를 받았으며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지위승계로 영업자 변경을 하여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4조의4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2575심판(2015.09.02)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