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도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달리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