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은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서2125심판(1997.11.25)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중2856심판(2008.12.0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