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117심판(2021.03.05)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