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별도의 야적장 없이 폐동을 매입ㆍ매출하였고, 전체 유통구조 중 폐동 실수요자와의 거래 전단계에 위치하여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쟁점거래의 업계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118심판(2013.12.30)청구법인이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매출 및 위장매입을 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20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