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ITC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가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과세되고 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이 재조사 또는 재심판청구를 통하여 감액경정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07심판(2017.05.17)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