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해당 전산자료는 쟁점거래처에서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임가공사실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요구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자료매출혐의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647심판(2018.08.29)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