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의 자본거래 여부
요지
소득세법에서 주식의 소각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을 배당소득으로 의제(§17②1)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실질을 주식양도가 아닌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이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301심판(2010.11.12)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