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광3822심판(2013.11.21)(1)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