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요지
(1)국기법 제45의2?④에 따르면, 경정청구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명시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납세자권익보호측면에서도 양자의 경정청구권은 상호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2)△△△ 개최권은 상업권 또는 특허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무형의 가치를 가지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고, △△ 개최권을 따라 지급되는 개최권료는 ○○의 로고 사용권 및 ○○ 티켓 독점 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로 주로 지급한 로열티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014심판(2012.02.21)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3249심판(2022.09.29)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620심판(2023.11.30)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