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698심판(2009.03.12)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16심판(2018.12.27)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