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적용여부
요지
이 건과 동일한 선행사건(3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판단한 점,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1676심판(2006.06.30)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1389심판(2011.05.09)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