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