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OOO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 매입 후 소각하여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