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조사 당시 ○○○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등의 거래에서 순환거래구조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서, 메시지 처리내역 등의 증빙 제시를 통해 순환거래가 없었다거나 순환거래분을 구분·소명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부0634심판(2012.06.07)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