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기간 중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매출ㆍ매입 원장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141심판(2013.04.16)귀속 불분명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시 법인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7645심판(2023.06.13)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