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
요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청구법인이 판매물품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처분청이 매출처에 대하여 매입ㆍ매출을 정상거래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97심판(2009.10.14)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