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거래구조의 변화로 청구법인에게 절감되는 이익 또는 감축되는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흐름과 실물흐름이 종전과 동일한 점, 거래상대 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통관내역 및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거래흐름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모두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146심판(2016.12.12)조사청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16심판(2018.12.27)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606심판(2019.02.01)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