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사업장과 ▣▣▣▣ 등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과 ▣▣▣▣ 등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66심판(2018.02.20)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