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ㆍ②ㆍ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종합부동산세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에 따른 부과ㆍ고지방식의 세목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ㆍ③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사실 등을 새로 확인하여 이를 합산배제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226심판(2022.12.15)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