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2토지는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1상가의 부속토지인 쟁점외토지와 연접하여 사실상 한 울타리 내에 있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토지가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2토지는 쟁점1상가 바닥면적의 4배 범위 내에 있는 점(쟁점1토지는 범위를 초과) 등을 고려할 때, 쟁점2토지는 사업용토지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16심판(2023.02.13)쟁점감면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