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음날에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43심판(2003.06.1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