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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