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은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추징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세대분가를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10심판(2018.05.16)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