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 지급 완료 후 등기 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96심판(2023.09.26)①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