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배수로공사비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인조잔디매트는 일반 비품이므로 그 구입비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10심판(1994.07.28)골프장시설 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 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경1287심판(1997.12.04)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