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녀의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98%를 보유한 OOO가 자금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증가한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변동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097심판(2013.11.12)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