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재산세 등 중과세분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가해 부담시킨 경우, 그 재산세등에 대한 위헌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VAT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1770심판(1997.12.30)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