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직전 수개월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대표자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다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3691심판(2010.12.27)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