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535심판(2020.01.17)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776심판(2019.12.24)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