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다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9서1450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