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전3681심판(2008.12.24)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0174심판(2010.03.09)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