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조세회피목적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4172심판(2009.03.19)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