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요지
청구인이 위임한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898심판(2012.09.13)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08서2628심판(2008.12.05)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