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 등
요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11년 실시된 세무조사는 05년 실시된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조사이며, 후소유자가 매매가액 OOO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후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628심판(2008.12.05)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