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권변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125심판(2012.04.19)청구법인을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85심판(2017.06.2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