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판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898심판(2012.09.13)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08서2628심판(2008.12.05)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