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②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한 이 건 산업단지의 제1공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20지672, 2021.5.13., 같은 뜻임)되나, 이 건 산업단지 중 제2공구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지목공사 이행여부를 재조사 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672심판(2021.05.1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815심판(2023.11.2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