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 수령일 이후 적법한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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