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21심판(2017.07.2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205심판(2017.03.09)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190심판(2021.04.16)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