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들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953심판(2018.10.0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101심판(2019.05.0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492심판(2022.11.10)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경과)
  • 따른결정조심 2022서7864심판(2022.11.3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