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